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연구 준비단계부터 수행 과정과 종료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 산출물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제반활동
기존 정보보호, 기업보안 등과는 달리 결과물에 대한 보안수준을 넘어(End Security), 연구개발 전 과정에 대한 보안활동을 의미(Process Security)
(보안관리 주체) 연구개발사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
(보안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연구원
연구개발과정에 필요한 시설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료 및 연구성과물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연구자를 위한 연구보안 길잡이(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