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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시행세칙]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 개정 안내(2023. 3.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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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2팀 조회 5,489회 작성일 2023-04-11 10:55: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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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 기준으로 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요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2023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년 5.1%)을 반영한 단가 적용 


(문의처: 연구지원2팀 043-261-3858)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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