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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신고

직무발명신고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시대입니다. 지식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그 중요성은 시대가 지날 수록, 기술이 발달할 수록 더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을 주도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지식경쟁력강화 정책과 가까운 예로 쌍용자동차사건을 보더라도 기술이 없이, 지식이 없이는 그 기업은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혁신적 기술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글로벌시대 경쟁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신고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건축/소재 외

- tlo2@cbnu.ac.kr, ☎ 043-261-3969

화학/에너지/자원/생명/바이오/의료/환경

- tlo@cbnu.ac.kr, ☎ 043-261-3495

직무발명 및 특허출원절차 국내 직무발명신고서 국외 직무발명신고서 발명설명서

※ 상기 총 소요기간(4주)은 형식심사 및 실제심사에서 특허성의 문제가 없어 출원 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경우이며, 실제 심사 결과 특허성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는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특허출원이란?

직무발명이란 교직원의 해당 직무, 즉 충북대학교 교직원이 학교 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해서 창작한 발명이거나, 정부부처 또는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합니다.

교수발명에 대하여 국가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충북대학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제공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본교 재직 교수님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 소유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근거: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 특허법 제39조 제2항 / 기술이전촉진법 제16조 제3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의거 직무발명은 대학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계약 체결 시 맺은 계약에 따라 연구 결과물은 주관기관(대학)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의거 직무발명은 대학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논문발표? 특허출원?

논문만 발표하고 특허 출원은 하지 않은 경우: 논문 발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고 나면 본인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인 없는 기술이 됩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한 경우: 특허 출원 전에 당해 연구발명에 대한 공지행위(논문발표)는 특허 등록 요건인 '신규성'을 일게 되어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럽을 제외한 일부 국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허 출원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먼저 출원을 한 경우, 선출원주의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논문을 발표하고 12개월 이내에 본인이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그 사이에 누군가가 내 논문을 도용해서 특허 출원을 하였다면 도용한 사람도 특허를 받지 못하지만 본인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 논문 발표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꼭 특허 출원을 먼저 해야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 최소한 논문심사 신청 후에 서둘러 특허 출원을 시도해도 논문발표 전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논문을 먼저 발표한 경우라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70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