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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안내

기술이전 전에 알아두기

기술이전 성공 시 관련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술이전 계약이 성립되면 발명자에게 규정에 따라 기술료가 배당됩니다.
나머지는 산학협력단으로 적립되어 특허 출원비용이나 기술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수입금은 모두 재투자됩니다.

기술이전 보상금은 퇴직 후에도 지급이 보장됩니다.

기술이전 성공 시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발명자의 퇴직, 이직 후에도 지급을 하며,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직무발명을 타인 명의로 무단 양도•이전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무단 양도·이전은 특허법 제39조 및 국유재산법 제3조, 제58조 등에 저촉됩니다.
특허 관련 감사뿐만 아니라 신분상으로도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협력단에 승계신고 할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협력단에 승계 신고된 특허만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업적평가 해당년도에 등록 된 특허만 인정)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 배치 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 기술정보 등

기술이전의 현실

특허양도 : 특허의 양도를 통해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방식
전용실시 :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이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통상실시 : 비독점적인 사용권(제3자에게도 기술이전 가능)

기술료의 종류: 보통의 경우 "착수금 + 경상기술료"의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선급기술료 : 기술이전 계약시에 로열티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형태
경상기술료 : 매출액 등에 로열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받게 되는 금액으로 매출정률 사용료하고 함
정액기술료 : 매출액에 상관없이 착수금과 경상기술료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고정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 (일시불 또는 분납 가능)

기술이전•사업화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기술이전의 현실

대학은 많은 연구 인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행위주체로서 수 많은 기술과 지식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주된 임무로 여겨왔기 떄문에 실용적인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에 대한산업계로의 이전을 소홀히 하여 왔습니다.
즉, 대학의 경우 개발기술의 산업화보다는 연구논문이나 학회발표 등의 연구실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 및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술 마케팅 등 핵심 기능의 미활성화로 보유 기술의 산업화 성과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기술이전의 전망

정부에서는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지식기반산업의 기술 사업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침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개발의 원천인 대학도 이에 발맞추어 체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교수님의 연구성과(특허)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술거래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술이전이 활성화되면,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고 대학 역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관련 기술분야에 재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을 개발한 교수님에게도 그에 상당하는 수익이 창출되어 기업과 학교 그리고 교수님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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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지원문의: 043-249-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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