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외여비지급구분표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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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입니다.
2021.05.25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구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비사용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2호 가목과 나목 통합
○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176개 국가 및 도시 중 21개 지역 조정
○ 국외여비 준비금에 감염병 진단검사비 항목 추가
※ 국내여비는 변동사항 없음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국내외여비지급표2021.05.25_최종1 2.hwp (20.0K) 110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6 1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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