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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규정]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운영규정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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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6,799회 작성일 2025-11-13 10:3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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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이 2025년 5월 부 시행됨에 따라 참여대학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관한 정의(안 제2조)

○ 사업 추진 및 운영 체계(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참여 주체별 요건(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및 관리(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사업 안정성 저해 방지 및 관리(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사업 예산 운용(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정보 통합 관리(안 제2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규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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