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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외부규정] 2018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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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4,998회 작성일 2018-01-02 11:39: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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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월 임금(’17)      월 임금(’18)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7년 1.9%)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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