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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관련서식] 연구비 중앙구매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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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감사팀 조회 3,197회 작성일 2023-09-26 17:10:24 댓글 0

본문

1. 우리대학에서는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연구비 집행 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건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구매부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를 추진하는 중앙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내·외부 감사에서 중앙구매 미준수 사례가 지적되어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부과된 사례가 발생하여미준수에 따른 연구자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연구비 집행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구매 의무대상 금액(시행일 2023. 6. 1.)

구분

중앙구매 기준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연구시설·장비

교육·실습장비

영구적 라이센스 S/W

300만원 이상

· 컴퓨터, 노트북, 사무기기포함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재료·시약 등)

시작(), 도서

500만원 이상

· 시작품, 시제품 포함

용역 (공사,설치,조사분석 등)

임대차 계약, 공사계약

비영구적 라이센스 S/W

1,100만원 초과

· 워크숍 등 행사대행용역, 행사장 등 공간임대차 계약 포함

※ 외자구매: 구매 신청일 기준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중앙구매 요청


중앙구매 신청방법: 연구비 관리시스템 [중앙구매신청]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 연구자 희망 시 오프라인 제출 가능

중앙구매 관련 문의처 산학협력단 재무구매팀 (내선 3605, 3494,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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