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2024. 7. 2.)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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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고시 제2023-49호, 2023. 12. 28.) 내용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보완·개정(연구제도혁신과-1053, 2023. 6. 26.) 내용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22-862호)에 따른 제도개선(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관련)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기준 시행,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 강조, 학생연구자의 원활한 연구활동 및 안전환경 조성 등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학생연구자의 휴가 보장, 연구실 운영정보 정기공개 근거 마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업무 현행화 및 조문 정비
3. 첨부파일: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4.7.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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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4.7.2. 일부개정 전문.hwp (126.0K) 9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4 1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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