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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시행세칙]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개정(2025. 3.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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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445회 작성일 2025-02-28 15:0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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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 기준으로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상위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과기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변경(매년 관련고시 변동시 자동 적용)

 - 연구비관리업무 현행화(전문가활용비 강사료, 해외파견시 여비 등 세부기준 추가)

 

 ※ 문의처: 연구지원1팀 043-261-360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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