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개정(2025. 3. 1. 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2025. 3. 1. 기준으로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상위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과기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변경(매년 관련고시 변동시 자동 적용)
- 연구비관리업무 현행화(전문가활용비 강사료, 해외파견시 여비 등 세부기준 추가)
※ 문의처: 연구지원1팀 043-261-360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 알림.hwp (154.5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8 15:00:35
- 2.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2025. 3. 1. 일부개정 전문.hwp (222.0K) 8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8 15:00:3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