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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시행세칙]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일부개정(시행일자 2026. 7. 31.)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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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347회 작성일 2026-07-31 13:25: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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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연구관리 및 지원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해 아래와 같이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연구활동비(회의비) 사용 기준 완화 (지원기관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 간접비 사용 방식 전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나. 시행일자: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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