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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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5조(재해예방 의무)
나.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23조(안전보건계획 및 실행)
다. 산학협력단-19733(21.12.21.)「21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5조(재해예방 의무)
나.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23조(안전보건계획 및 실행)
다. 산학협력단-19733(21.12.21.)「21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첨부파일
- 2022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pdf (729.7K) 96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7 18: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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