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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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5조(재해예방 의무)
나.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23조(안전보건계획 및 실행)
2.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요건 조성을 위하여 「2025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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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안.hwp (34.7M)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1 1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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