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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안전보건제안제도 및 아차사고 발굴 공모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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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지원팀 조회 1,877회 작성일 2022-10-13 16:3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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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51조(안전보건제안제도)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호

2. 산학협력단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위험요인(아차사고 포함)이나 개선과제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산학협력단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대상: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
  나. 제안내용: 각 부서 및 센터(사업단)의 안전보건관리 개선에 관련된 모든 내용(아차사고 포함)
      ※ 의견수렴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산학협력단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아차사고: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
  다. 참여방법: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접속 ⟶ 안전보건제안 게시판 접속 ⟶ 제안서양식 다운로드 ⟶ 이메일(gml3268@cbnu.ac.kr) 접수 ※ [붙임1] 참조
  라. 안내사항: 안전보건제안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 지급 예정
  마. 문의처: 산학협력단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내선 149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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