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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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5조(재해예방 의무)
나.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23조(안전보건계획 및 실행)
2. 2026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첨부드리오니,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등 제출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1493 또는 ☎155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26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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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hwp (66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06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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