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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리시스템 '회의비 사용계획서' 전자제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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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26,507회 작성일 2024-06-18 10:05: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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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2024-10호, 2024. 2. 29.)」제25조제4항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식비)는 사전*에 내부결재**를 완료하여야 계상할 수 있습니다.

     * 회의 시작 또는 회의비 사용(연구비카드 결제) 전까지

  ** 국립대학교자원관리시스템(KORUS) 상의 전자문서(공문서) 결재(연구책임자 결재 필수) 또는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회의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 작성 및 제출

  <출처>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2024. 4. 1. 일부개정)」    별표1(연구활동비 계상·집행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연구과제 및 사업만 해당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24. 6. 30.까지 유예(’24. 7. 1.부터 시행)

   - [농촌진흥청 외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 ’24. 11. 30.까지 유예(’24. 12. 1.부터 시행)


3.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회의비 사용계획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신청 기능 도입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제출 시행일: ’24. 7. 1.(월)

     ※ 사전에 신청한 ‘회의비 사용계획서’ 내용을 추후 지출등록(회의록 작성)시 연동 가능

     ※ 시행일 이전까지만 수기 작성한 문서(회의비 사용계획서)를 인정하며, 시행일 이후로는 관련 지침상 전자제출건만 인정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제도관련) 연구지원1팀 내선 3603 / (시스템관련) 산학정보화팀 내선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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