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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기준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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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기획팀 조회 12,439회 작성일 2020-09-09 09:44: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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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1. 대학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안내('20.5.29,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1248),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통보('20.9.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835)

2. 교육부는 산학협력 관련 계약, 투자 등 의사결정을 위해 외국 관계자의 국내 입국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사증발급,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전 서류제출, 방역대책 수립 등 요건 및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고자 하니(9.12() 신청부터 적용) 각 대학에서는 안내 및 서식에 따른 필요사항을 갖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주의사항을 업무 담당자, 입국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또는 발급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국불허, 강제퇴거 될 수 있음

붙임 : 1. 안내사항, 2. 서식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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