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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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란?
▶ 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창업(준비)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창업(준비)활동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 지침 제 4장 , 제 8조 ~ 제 15조
2. 신청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 지침 제 4장 , 제 8조 ~ 제 15조
2. 신청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3. 신청자격
(학부생)
▶ 창업실습Ⅰ: 3학점(P/F)
①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② 해당학기 창업동아리 구성원 및 예정자
▶ 창업현장실습Ⅰ: 6학점(P/F)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②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③ 선정일 기준 창업자 또는 해당 학기내 창업예정자
(대학원생)
▶ 창업실습의 이해Ⅰ, 창업현장실습의 이해Ⅰ: 3학점(P/F)
①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② 해당학기 창업동아리 구성원 및 예정자
③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승인을 받은 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5.(월) ~ 1. 29.(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 기술사업화센터 홈페이지(http://founder.cbnu.ac.kr) 통합 로그인 후 수강 신청
또는 전자우편(ego@chungbuk.ac.kr)
5. 문의처: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49-1610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첨부파일
- 2026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hwp (128.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05 1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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