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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6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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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창업지원팀 조회 110회 작성일 2026-01-05 11:26:27 댓글 0

본문

1.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란?
▶ 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창업(준비)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창업(준비)활동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 지침 제 4장 , 제 8조 ~ 제 15조

2. 신청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3. 신청자격 

(학부생)

  창업실습Ⅰ: 3학점(P/F)

    ①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② 해당학기 창업동아리 구성원 및 예정자
 
▶ 창업현장실습Ⅰ: 6학점(P/F)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②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③ 선정일 기준 창업자 또는 해당 학기내 창업예정자


(대학원생)

 창업실습의 이해Ⅰ, 창업현장실습의 이해: 3학점(P/F)

    ①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② 해당학기 창업동아리 구성원 및 예정자
    ③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승인을 받은 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1. 5.(월) ~ 1. 29.(목) 18시까지

 신청방법 : 기술사업화센터 홈페이지(http://founder.cbnu.ac.kr) 통합 로그인 후 수강 신청 

또는 전자우편(ego@chungbuk.ac.kr)

5. 문의처: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49-1610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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