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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연구비 부정 수령' '운영비 사적 사용' '대입 실기 부실'...한국해양대, 교육부 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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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감사팀 조회 1,353회 작성일 2022-05-17 09:4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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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500225.jpg원본이미지보기한국해양대 정문/한국해양대 홈페이지

[메트로신문] 한국해양대 소속 직원이 연구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연구단 운영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가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한 대학이 해당 사업비로 특정 교수에게 무단으로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진행한 한국해양대 종합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단·연구비 7건, 조직·인사 14건, 입시·학사 11건, 예산·회계 10건, 시설·재산 7건 등 총 49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 평가 등급 인원 비율 지정 없이 2억여원 지급

 

한국해양대 소속 직원 A씨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법인카드로 201만원 상담 상품을 구매하는 등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63건, 총 7956만8454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학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부 묵인했다.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은 2018년 학내 정기감사를 통해 법인카드로 1445만7138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하고도 연구책임자에게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해당 직원은 고발 조치 없이 해임됐다.

 

A씨는 사업단 운영비도 편취했다. A씨는 운영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3회에 걸쳐 운영비 8116만7932원을 사적 유용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국해양대는 사용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사업단 운영비 사적 사용액은 회수를 요구했다.

 

교수 B씨는 이미 끝난 연구로 연구비를 부당 신청해 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국해양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로 직원들에게 별도 평가없이 인센티브 1500만원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LINC+ 육성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도 정하지 않고 사업단 교수들에게도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억150만원을 지급했다. 평가등급은 일반적으로 S, A, B등급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학년도 상반기에는 17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S와 A등급에 각각 8명을 선정하고 B등급은 1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차 연도 상반기부터 4차 연도 하반기까지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평가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제자 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하며 본인을 제1저자로 표기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의 흠결도 있었다. 한국해양대는 2019년 입시에서 제자리 멀리뛰기 등 4개 종목의 실기 고사 평가를 내부인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2019~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에 따르면, 예체능 실기 고사 평가위원은 외부 평가위원 비율이 3분의1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교수가 지도제자 학위논문의 저자표기를 부당하게 한 점도 발각됐다. C 교수 등 4명의 교수는 지도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표기하고, 해당 논문을 업적평가에 활용했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준공 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환경보전비 및 안전관리비 중 업체가 사용 증빙으로 제출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을 조회하지 않아 1092만5000원 상당을 감액하지 못한 사실도 파악됐다. 교육부는 관계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별도로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안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된다"며 "감사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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