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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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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감사팀 조회 14,753회 작성일 2023-02-01 16:51: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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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여비 업무 처리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1. 국내 자동차 운임 지급기준 현행화

   -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지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제출 가능

   -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기준 세분화


 2. 국외 항공운임 지급기준

  - 4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 시, 중간석(business class) 미만을 2등석(economy class)으로 분류(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2등석으로 간주)

  - 다만 중간석2등석 사이의 항공운임(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을 이용할 경우 동일항공사 2등석 좌석이 없거나, 타 항공사 2등석 항공운임 보다 비용이 절감됨을 증빙해야 함


 3.  기타 개정사항

  - 공무원여비규정과 통일되게 용어 정비 등: 기차, 고속버스 철도, 버스

  - 부임여비 신청절차 추가

  - 별지서식 정비 등: 부임여비 신청서 추가, 국내·국외 여비정산 신청서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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