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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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여비 업무 처리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1. 국내 자동차 운임 지급기준 현행화
-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지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제출 가능
-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기준 세분화
2. 국외 항공운임 지급기준
- 4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 시, 중간석(business class) 미만을 2등석(economy class)으로 분류(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2등석으로 간주)
- 다만 중간석∼2등석 사이의 항공운임(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등)을 이용할 경우 동일항공사 2등석 좌석이 없거나, 타 항공사 2등석 항공운임 보다 비용이 절감됨을 증빙해야 함
3. 기타 개정사항
- 공무원여비규정」과 통일되게 용어 정비 등: 기차, 고속버스 ➡ 철도, 버스
- 부임여비 신청절차 추가
- 별지서식 정비 등: 부임여비 신청서 추가, 국내·국외 여비정산 신청서로 분리
첨부파일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변경사항-20230201.hwp (218.0K) 312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1 16:51:49
- 2023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20230118.hwp (2.0M) 724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1 1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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