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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규정]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2025. 11. 10.)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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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32회 작성일 2025-11-13 10:31: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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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개정(2025. 2. 19. / 2025. 3. 6.)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필수화) 사항 등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의 필수요건(학생인건비 기관계정 신설 및 운영)을 충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의 연구개발기관계정 신설 및 운영 (안 제14, 25, 26, 29, 별지 제3호 서식)

기타 조문 정비 및 업무 현행화(안 제13, 27, 28, 30)


3. 첨부파일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5.11.10.)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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