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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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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3,561회 작성일 2022-12-08 16:01: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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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287(2022.11.30.)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2.12.9.() 12까지 geneta@cbn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및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확대

-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와 규정 본래 취지 반영을 위한 규정 명확화

- 어려운 용어 정비 및 연구수당 증액 불가 기준 완화 등.



붙임 1.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일부개정고시안()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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