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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연구비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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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신청서 접수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 상에서 작성 제출한 연구비집행신청서 접수

- 구매 및 계약금액 기준

구매 및 계약금액 기준 정보
구분 기준(총금액)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공개견적 및 경쟁입찰
(조달청G2B)
물품(내ㆍ외자), 용역, 공사 등
2천2백만원 초과 계약
계약요구(발의), 검사ㆍ검수(공동) 가격조사, 규격서 등 서류구비 후 조달요청
자체수의계약
(중앙구매)
300만원 이상 물품(내ㆍ외자),
1천1백만원 초과 용역 및 공사 계약
계약요구(발의), 검사ㆍ검수(공동),
사용량 등 기록부 비치
가격조사, 계약방법 검토 및 계약,
검사ㆍ검수(공동), 대금지출 및 회계처리
자체수의계약
(연구책임자 위임)
300만원 미만 재료 등 기타물품,
1천1백만원 이하 용역 및 공사 계약
구매(연구비카드 및 세금계산서 원칙), 검사(거래명세서에 인수자서명),
물품인수 후 카드대금지출 요구
대금지출(카드결제) 및 회계처리

- 물품 및 도서 구매의 경우, 기부채납 확인서 증빙자료로 제출

- 여비의 경우, 출장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연구비 집행 신청(여비규정 준수)

2

연구비집행신청서 검토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집행신청서 검토

각 연구지원기관 홈페이지 접속하여 집행지침 확인

지원 기관과 협약한 연구계획서상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예산 과목별 집행양식 및 증거서류 확인: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서류 미비 시 연구자에게 통보하여 추가제출 요청하고 완료 시까지 집행 보류(긴급할 경우 우선 집행 후 보완처리 가능)

3

입력사항 확인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사항 확인(세금계산서 발행 일자, 예산과목, 기자재일 경우 물품목록 등록 여부 등)

오류사항이 있으면 연구자에게 알려(유선 및 e-Mail 통보) 수정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수정

4

결제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집행신청서에 이상이 없을 시 결재를 득함 (팀장->부장->단장)

5

연구비 청구 확정

결재를 득한 집행서류는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확정

6

연구비 집행 요청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확정 후 재무회계팀에게 집행요청

7

연구비 집행

재무회계팀에서 하나로브랜치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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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지원문의: 043-249-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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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