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2025. 11. 10.)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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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개정(2025. 2. 19. / 2025. 3. 6.)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개선(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필수화) 사항 등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의 필수요건(학생인건비 기관계정 신설 및 운영)을 충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의 연구개발기관계정 신설 및 운영 (안 제1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별지 제3호 서식)
○ 기타 조문 정비 및 업무 현행화(안 제1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3. 첨부파일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5.11.10.) 1부
끝.
첨부파일
- 180호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2025.11.10. 일부개정 전문.hwp (104.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3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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