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일부개정(시행일자 2026. 6. 22.)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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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연구관리 및 지원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현행화 (22.04% → 21.12%)
○ 국가 R&D 과제 실험실운영비 배분 기준 완화 및 차등 지원 변경
- (현행) 순수간접비 징수비율 20% 이상인 경우 징수 금액의 10% 지원
- (변경) 순수간접비 징수비율 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15~20% 구간 신설(5% 지원)
나. 시행일자: 2026. 6. 22.(월)
첨부파일
-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일부개정 알림.pdf (75.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22 13:00:08
-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2026. 6. 22. 일부개정 전문.pdf (907.6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22 1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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