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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시행세칙]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일부개정(시행일자 2026. 6. 22.)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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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63회 작성일 2026-06-22 13:0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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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연구관리 및 지원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현행화 (22.04% → 21.12%)

   ○ 국가 R&D 과제 실험실운영비 배분 기준 완화 및 차등 지원 변경

     - (현행) 순수간접비 징수비율 20% 이상인 경우 징수 금액의 10% 지원

     - (변경) 순수간접비 징수비율 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15~20% 구간 신설(5% 지원)


 나. 시행일자: 2026. 6.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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