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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전결재 시행(2024.12.1.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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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241회 작성일 2024-11-25 10:05:24 댓글 0

본문

1. 관련

  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제2023-49, 2023.12.28.)25조 제4

  나. 산학협력단-302(2024.1.5.)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식비) 사용기준 변경 안내

  다. 산학협력단-9788(2024.6.17.)연구비관리시스템 회의비 사용계획서전자제출 시행 안내

  라. 과기부 연구제도혁신과-1966(2024.11.13.)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개정에 따라 회의비 중 식비(다과 포함)사전*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외부인원 참석)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 사전결재 기한: 회의 시작 또는 회의비 사용(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중 늦은 시간전까지

 ** 내부결재 방법(아래 ·중 택일)


구 분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

인정 요건

공문 전자결재(소속기관장 결재·승인)

연구책임자 결재 필수(누락시 불인정)

회의비 사용계획서 전자제출

수기로 결재한 문서는 불인정

비 고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과 맞지 않는

연구책임자 1(단독) 결재건은 불인정

사전 신청(비대면 신청 접수) 완료시

시스템 승인(승인자: 산단)


 ※ 회의비 사전결재 적용대상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모든 연구과제·사업

 


3. 회의비 사용기준의 시행 유예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차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연구자(교원 · 직원 · 학생)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비 사전결재 시행일: 2024. 12. 1. (회의비 사용일 기준)

     ※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속과제에도 적용하며, 시행일 이후로는 사전결재를 완료한 회의비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비 사전신청 매뉴얼 및 FAQ : [붙임2 파일] 참조

  나. 문의: (제도관련) 연구지원1팀 내선 3603 / (시스템관련) 산학정보화팀 내선 1510



붙임 1. [과기부 공문]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1부.

붙임 2. 연구비관리시스템 회의비 사전신청 매뉴얼(FAQ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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