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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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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115회 작성일 2024-12-03 10:05: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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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2.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주요내용

 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의 연구개발기관계정 신설 및 운영

 나. 기타 조문 정비 및 업무 현행화

  ※ 행정예고 재진행 사유: 과기부 대면점검(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단위 전환) 보완·지시 사항 반영으로 인한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2. 의견제출: [붙임3서식을 공문 또는 이메일(mmx9090@cbnu.ac.kr)로 제출

  ※ 문의사항학술연구부 연구지원1(내선 3603)

 

 

붙임 1.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행정예고 1.

      2.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개정(전문 1.

      3. 의견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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