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2.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의 연구개발기관계정 신설 및 운영
나. 기타 조문 정비 및 업무 현행화
※ 행정예고 재진행 사유: 과기부 대면점검(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단위 전환) 보완·지시 사항 반영으로 인한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2. 의견제출: [붙임3] 서식을 공문 또는 이메일(mmx9090@cbnu.ac.kr)로 제출
※ 문의사항: 학술연구부 연구지원1팀(내선 3603)
붙임 1.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부.
2.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1.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_행정예고.hwp (58.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9 15:47:38
- 2. [별첨1]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안_전문.hwp (124.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9 15:47:38
- 3. 의견제출 서식.hwp (24.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9 15:47:3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